[뉴스라이더] '비대위 효력' 가처분 2차전...與 새 비대위도 난항? / YTN

2022-08-30 7

■ 진행 : 김대근 앵커
■ 출연 : 유상범 / 국민의힘 의원, 백혜련 / 더불어민주당 의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. YTN 뉴스라이더,오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.국민의힘 유상범 의원,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

유 의원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함께하게 됐는데 당에서 또 법률지원단장 맡고 계시니까 지금 상황 잘 설명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백 의원님, 이제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출범해서 당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. 어떤 것 같으세요?

[백혜련]
아무래도 그동안 대선, 지선 패배로 인한 혼란 상황 그리고 분열 이런 것들이 일단락됐다고 보이고요.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금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강력한 대여투쟁할 것은 하고 이런 기조로 힘을 모아서 갈 것 같습니다.


보니까 원팀과 또 강공 모드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.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 의원님, 일단 국민의힘이요. 이게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 지금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, 이런 상황인 거죠?

[유상범]
지금 가처분 결정 자체가 저희 당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결정이 났습니다. 부연 설명을 드리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가처분 결정을 했는데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면 사실은 8월 9일날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결의를 했거든요.

그 결의 효력 정지를 했었으면 당연히 그 결의가 효력정지가 되면서 비대위원장의 직무도 효력이 정지되고 그러면 비대위원 임명 절차도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. 그렇게 판결이 났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에 대해서 각하처분을 했어요. 그리고 이준석 측 변호인들은 비대위원 임명 절차는 정지하라는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.

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결의 자체가 효력이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고 비대위원 임명 절차도 유효한 겁니다.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이 정지되거든요. 그건 법적으로 판단하면 결국 이 앞에서 있는 모든 절차는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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